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30호
개정이유 —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별표 4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경미한 위반행위에 이를 때까지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 나시행령의 법 인용 조항에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제58조제1항 및 제2항, 별표4 제2호가목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법상 인용 조항을 기존 ‘법 제33조제6항’에서 ‘법제33조의2제1항’으로 변경(제58조제1항 및 제2항)
2)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위반 사항 중 제2호가목의 ‘법 제20조제3항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서 인용조항을 ‘법 제24조의2’로 변경(별표4 제2호가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산지표시 위반 시정조치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최신 법률 내용에 맞춰 '법 제33조의2제1항'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변경 전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을 규정함
변경 후
법 제33조의2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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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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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정조치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이를 바로잡도록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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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입법예고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30호)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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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5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