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6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문무역상사 지정·지원 및 일반물자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2285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전문무역상사의 지정기준, 절차 규정제12조의2, 12조의3 신설
- ㅇ
수출실적,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 장관이 지정기준을 고시하고 업종별·조직형태별 특성에 따라 달리 고시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는 신청, 요건 검토, 지정 및 결과 통보로 함
- 나전문무역상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12조의4 신설
- ㅇ
홍보, 우수제품 발굴, 해외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전문무역상사 지정, 지정취소 권한의 위임·위탁사항제91조 개정
- ㅇ
전문무역상사 지정, 지정취소 등의 권한을 한국무역협회 회장에게 위탁함
- 라정부간 수출계약 절차 및 보증사업의 운영 사항제4조의2, 54조의2 신설
- ㅇ
절차는 외국 정부의 구매의사 확인, 국내기업의 이행능력 평가 및 추천, 이행약정 체결 등이며, 보증사업 운영은 기업의 수출입 등 대외 거래에 필요한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함
- 마
국내기업의 책임,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제54조의3, 54조의4 신설
- ㅇ
국내기업은 선수금 환급·수출계약 이행·하자의 보수 등을 위한 이행성 보증을 제공해야하며, 전담기관은 협조 요청 권한과 계약 이행 상황 확인 및 보고의 책임을 지님
- 바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4조의5, 54조의6, 54조의7 신설
- ㅇ
심의·의결사항은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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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4
- 예고 종료2014-05-26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