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2
- 공포
- 2019-01-29
- 시행
- 2019-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40호
개정이유 — 전문무역상사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업체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선의의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 가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현행「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출실적 등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신용도 미흡 등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도가 낮거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기업의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무역상사 지정 거부 및 취소 근거 마련
신용도 미흡 등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지정을 거부하거나 이미 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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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미흡 등 기타 전문무역상사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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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무역상사
수출 실적과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지정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고 수출 대행을 지원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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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대외무역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40호)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대외무역법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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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3
- 예고 종료2018-10-02
- 공포2019-01-29
- 시행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