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마련안 제4조의3, 안 제31조, 안 제16조, 안 제57조의3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시간선택제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외에 채용시부터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근무시간 및 경력 산정 방식 등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나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제한기간 가산안 제32조
성범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하여 금품비리에 적용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된 승진임용제한을 받도록 하여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이고자 함.
- 다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인사교류경력 추가 산입안 제35조의4
정부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 및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인사교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함.
- 라파견중인 공무원의 승진범위 확대안 제42조의2
별도 정원으로 협의 승인한 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이 불가함에 따른 우수자원 확보 곤란 및 파견 중 승진을 위해 원 소속기관 조기복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지 않고도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마견습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2조의3
견습직원이 품위손상 등 행위 시 견습자격의 취소와 견습기간 종료 후 공무원으로 미임용하는 경우 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 범위에서 견습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바기 타안 제22조의3, 안 제45조, 안 별표 1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 중 사실상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 차원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재채용할 경우 파견 직위로의 채용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 소속 직제를 개정(’09년)하여 ‘철도공안사무소’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변경함에 따라 기관과 직렬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직급표 등에서 ‘공안’이라는 표현을 ‘경찰’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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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