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됨(‘13.8.13. 공포, 11.14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일임·신탁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
반기·분기 보고서 제출 및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 의무의 면제대상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으로 함
- 나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제도 일몰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비
1) 제252조의2 삭제
2) [별표5] 제1호의4 삭제
- 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일몰 연장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비안 제300조의2, [별표10] 제8호의2 및 제8호의3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기존 자본시장법 조항(제278조의2)이 삭제되고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신설(제278조의3)됨에 따라 삭제된 조항이 인용된 부분을 신설된 조항으로 수정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함
- 라집합투자기구·투자일임·신탁 운용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3개월 이전 편입 제한의 예외적 허용대상을 일정요건을 갖춘 사채권으로 확대안 제87조제1항제2의2호, 제99조제2항제2의2호, 제109조제1항제2의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반기·분기 보고서 제출 및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 의무의 면제대상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으로 함
나.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제도 일몰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비
1) 제252조의2 삭제
2) [별표5] 제1호의4 삭제
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일몰 연장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비(안 제300조의2, [별표10] 제8호의2 및 제8호의3)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기존 자본시장법 조항(제278조의2)이 삭제되고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신설(제278조의3)됨에 따라 삭제된 조항이 인용된 부분을 신설된 조항으로 수정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함
라. 집합투자기구·투자일임·신탁 운용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3개월 이전 편입 제한의 예외적 허용대상을 일정요건을 갖춘 사채권으로 확대(안 제87조제1항제2의2호, 제99조제2항제2의2호, 제109조제1항제2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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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