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8
- 공포
- 2013-11-26
- 시행
- 2013-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관관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을 일반직공무원 5명(관세주사보 3명, 관세서기 2명)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대통령령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직렬과 담당직무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세관관서 기능직 정원 일부의 직렬을 조정하며, 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3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식당 직영체제 전환에 따라 기능9급 위생원 정원 1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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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4
- 예고 종료2013-10-18
- 공포2013-11-26
- 시행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