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3
- 공포
- 2013-12-24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기업의 창업 초기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등을 완화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확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가소기업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확보 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
- 나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확보 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기존대기업 수준인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
- 다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관련 별표 1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하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에 출판업,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기업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확보 기준 완화 (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
나.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확보 기준 완화 (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기존대기업 수준인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
다.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5호 관련 별표 1)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하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에 출판업,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0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5-18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4-07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4-07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4
- 예고 종료2013-11-13
- 공포2013-12-24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