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2013-12-31
- 시행
- 2013-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사유 화물차운전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화물차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에 추가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개정내용 ㅇ 화물자동차휴게소 추가(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자동차정류장의 세부시설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휴게소 중 국가 ?지자체가 설치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ㅇ 유통업무설비 결정기준 관련(안 제6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이 법 별표 1로 이관됨에 따라 동 개정 사항을 반영 ㅇ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관련(안 제150조)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명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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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7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2013-12-31
- 시행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