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근거와 해당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산물 분야에도 농산물품질관리사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8.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되,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
-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 의무화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의무화 등안 제37조의2 신설
- ○시험일 90일 전까지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
- ○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와 수수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오납된 수수료 등은 반환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응시자격, 시험 과목·방법 및 합격기준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 ○
응시자격에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시험 과목·방법: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과 제2차시험(서술형 단답형 혼합 필기)으로 구분 시행
- ○합격기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 ○
수산양식 또는 어로/어업생산관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과목 중 수산양식학 또는 어구어법학 시험을 면제
- ○제2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관리규정 마련안 제40조의2 신설
- ○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부여 및 발급대장 기록 의무화 □ 권한의 위임(안 제42조제1항제22호의2 제22호의3 신설, 같은 항 제24호 개정, 같은 항 제26호의2 신설, 제6항제34호의2 제34호의3 신설, 같은 항 제35호 개정 및 같은 항 제37호 신설)안 제42조
-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제도 운영,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영 등을 위한 자금지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에 관한 권한을 수품원장에게 위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 운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영 등을 위한 자금지원,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농관원장에게 위임 □ 권한의 위탁안 제43조제2항
-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위탁하고, 위탁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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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7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