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9호
개정이유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 이들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업무에 갱신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 업무 추가안 제42조
- ○
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업무 외에 ‘갱신’ 업무 위임 추가 * (현행) 검정기관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 (개정) ‘갱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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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3-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