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2014-01-17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격상과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법률 제11900호, 2013.7.16 공포, 2014.1.17 등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35조의3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간사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위원 및 민간위원 등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함
- 나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실적 공표방법 규정안 제35조의4
안전행정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35조의3)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간사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위원 및 민간위원 등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함
나.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실적 공표방법 규정 (안 제35조의4)
안전행정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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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7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2014-01-17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