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3-10-30
- 공포
- 2013-12-24
- 시행
- 2013-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위하여 신청내용의 공고·열람을 시장·군수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뢰를 받은 시장?군수가 이를 거부시 재결중단이 되지 않도록 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보상 및 농업손실보상대상을 결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을 행정구역으로 규정하여 인근 거리임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리기준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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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0
- 예고 종료2013-10-30
- 공포2013-12-24
- 시행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