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4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77호, ‘15.12.29. 공포,’16.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 의제할 때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 시 보상기간을 확대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등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순화 언어를 사용하는 등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사업인정 의제 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안 제11조제2항, 7항 및 제8항
1)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의제 시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공익사업의 허가권자 등이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다만, 개별 법률에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 전에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절차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 보상 기간을 늘리고, 사업인정 의제 시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근로자 보상 기간 확대
공익사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실직하게 될 경우, 기존에 최대 90일까지였던 보상 기간을 120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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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하 "허가권자 등"이라고 한다)은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 등"으로, "사업인정신청서"는 "지구지정·사업계력승인 등의 신청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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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11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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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의제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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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330)조문별제개정이유서(토지보상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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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2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