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4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96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11호, ‘17.3.21. 공포, ‘17.6.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범위, 재결정보 체계 구축·운영의 사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재결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안 제24조의2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결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감정원이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기관의 범위 명확화
재결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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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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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정보체계
토지 수용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결(분쟁을 해결하여 결정함)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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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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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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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4
- 예고 종료2017-05-24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