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7
- 공포
- 2018-04-17
- 시행
- 2018-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67호
개정이유 — 주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주된 공익사업과 통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상대상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이주대책 통합 실시 근거 마련 부수적인 공익사업 시행자는 주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이주대책을 통합하여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된 공익사업 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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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주대책 통합 실시 근거 마련
부수적인 공익사업 시행자는 주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이주대책을 통합하여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된 공익사업 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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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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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9
- 예고 종료2018-02-07
- 공포2018-04-17
- 시행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