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9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23호
개정이유 — 최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8.12.31.공포, ’19.7.1.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결신청서 열람ㆍ공고 불이행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을 완화하여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넓히는 등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 등을 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도 함께 제출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다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① 해당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계획의 부합여부와 사업시행 지침 및 절차 등의 준수 여부 ② 사업시행자의 법적 권한, 재원확보 등 사업수행능력을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 라
토지수용재결신청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성립 현황 등을 기재ㆍ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2항제5호 각 신설
- 마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결신청 내용을 열람ㆍ공고하지 못하는 사유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을 명시안 제15조 제2항 개정
- 바토지보상금 중 채권 지급 대상지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의 손실보상시 적용하는 ‘지가 변동률’에 관한 근거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법률 명칭 반영안 제27조의2 제1항 개정, 안제37조 제1항 개정
- 사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인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나 ‘토지소유자총수’에서 국공유지의 면적과 소유자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8조제4항 단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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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8
- 예고 종료2019-04-09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