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40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법 제4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국립묘지 안장요건·심의기준 및 심의절차 등을 정비하는데 있음
- 가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요건 및 심사기준영 제7조의2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세부적인 요건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을 정함
- 나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안장심의 및 통보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제7조의3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심의를 종료한 후 관계기관 및 유족에게의 통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신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영 제12조의2
국립묘지안장신청에 관한 사항 및 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국가보훈처의 현지조사, 안장신청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등을 규정함
- 라국가보훈처장 등이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사항제26조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를 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 사항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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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4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