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4-02-28
- 시행
- 2014-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009호. 2013. 6. 2. 공포, 2013. 8. 6. 시행)됨에 따라 창업인프라 구축과 창업투자회사의 원활한 투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프로젝트 투자 인정범위를 재정의함(안 제9조) 프로젝트 투자 범위를 중소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제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안 제9조
- 나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지정 취소 기준을 마련함(안 제17조)안 제17조
1)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을 취소 사유로 보육실 총면적의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때,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 결과 3회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때를 규정함
2) 창업보육센터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별표1】을 신설하여 평가 점수 40점 미만인 때는 운영성과 부진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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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젝트 투자 인정범위를 재정의함(안 제9조)
프로젝트 투자 범위를 중소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제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
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지정 취소 기준을 마련함(안 제17조)
1)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을 취소 사유로 보육실 총면적의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때,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 결과 3회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때를 규정함
2) 창업보육센터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별표1】을 신설하여 평가 점수 40점 미만인 때는 운영성과 부진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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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5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4-02-28
- 시행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