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009호. 2013. 6. 2. 공포, 2013. 8. 6. 시행)됨에 따라 대학 내 창업 활성화 및 창업인프라 구축과 창업투자회사의 원활한 투자 촉진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창업촉진사업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의3) 창업촉진사업에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관련 정보 제공, 창업 공간 확보를 포함안 제5조의3
- 나국·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제7조의2)안 제7조
1)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범위를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100로 규정하고, ‘임대료’ 용어를 ‘사용료’로 대체
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범위를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100로 규정
- 다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범위 및 회계처리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의3, 제7조의 4)안 제7조의3
1)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세부업무로 창업지원 업무의 총괄 기획?t조정, 창업 교육 및 확산,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창업지원기구의 전담 관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실험실공장 등 지원, 창업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t제공 및 홍보, 창업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훈련 등을 규정
2)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회계 처리의 기준을 규정
- 라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규정함(안 제9조제6항) 창업투자회사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으로 최근 3년 간 금융 관련 형사처벌 전력과 채무불이행 등이 없을 것, 최근 5년 간 영업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을 규정안 제9조
- 마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제7항제1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유한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을 창업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으로 인정안 제9조
- 바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의 거래금지 예외대상을 확대함(안 제10조제4항제1호)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의 거래금지 예외 대상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자를 포함안 제10조
- 사
대주주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10조제6항) ‘특수관계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규정안 제10조
- 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투자의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제1항·제16조제1항) 투자의무기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투자의무비율만 규정안 제11조
- 자
사업계획승인의 변경 대상을 규정함(안 제22조제2항) 사업계획 승인의 주요 변경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장용지를 다른 창업자가 인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업종의 변경,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변경, 부대시설면적의 변경을 규정안 제22조
- 차
부담금 면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절차와 방법을 마련함(안 제29조의2제2항) 부담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창업자는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담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알려주도록 규정안 제29조의2
- 카
재택창업시스템 설치·운영의 절차·방법을 규정함(안 제29조의3) 재택창업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회사 설립등기 업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의무, 사업자등록 업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신고 업무 등을 규정하고, 동 시스템의 설치·운영을 창업진흥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 타
창업투자회사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비함(안 제31조) 중기청장이 별도로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파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후 1년간 미투자 행위에 대한 규제의 예외 요건을 마련함(안 제31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투자의무를 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1년간 미투자 행위에 대한 규제 예외로 인정안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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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5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