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4-02-07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대상에서 철도ㆍ궤도공사를 제외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안 제77조의2 신설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는 등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였음
- 나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기관 정비안 제70조, 별표 1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대상에서 철도ㆍ궤도공사를 제외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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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안 제77조의2 신설)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는 등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였음
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기관 정비(안 제70조, 별표 1)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대상에서 철도ㆍ궤도공사를 제외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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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6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4-02-07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