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와 특허료(연차등록료)의 감면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는「특허법」및「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허권 회복요건 특허료 인하 및 개인ㆍ중소기업 등의 권리유지 부담 완화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4~6년차 특허(등록)료 감면을 도입하고,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특허행정서비스 제공과 밀접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청년ㆍ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료 85% 감면을 신설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추가납부기간의 가산비율 인하 및 특허업무의 특성상 이용률이 낮은 수수료 마일리지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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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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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2-21
- 시행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