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4
- 공포
- 2013-12-24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60세 정년 조기도입 및 정년 60세 의무화 법 시행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낀 세대’ 보호를 위한 장년 고용지원금 제도 개편, 조기 재취업 촉진 및 사중손실 감소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 개편사항 등을 반영
- 가“장년 고용지원금제도 개편안 제25조
” 60세 정년이 ‘16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60세 정년제를 조기 도입하고, 아울러 ‘낀 세대’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용지원금 제도를 개편 추진
- 나조기재취업 수당 제도 개편안 제84조 및 제85조
1) 보다 안정된 일자리에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사중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개선
2) 고용유지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수급자격 기준을 잔여급여일수 30일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변경, 지급수준을 1/2 ~ 2/3에서 1/2로 단일화 등 지원요건 변경
- 다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지원근거 마련
1) 현행 법령에서는 기업의 훈련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 대기업은 100%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고비용·장기의 “채용 전 양성훈련”에 대해서는 훈련비용 지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
2) 채용 전 양성훈련은 아니지만, 고비용·장기훈련인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원한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 필요
- 라근로자 자율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개편
1) 현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및 ‘재직자 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지원중이나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할 필요 아울러, 근로자의 훈련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지원대상 확대
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제도와 ‘재직자 계좌제’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또한 수강생 편의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
- 마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간 연장(1→2년)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24조
- 바‘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전후휴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안 제29조
- 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강화(임금 뿐만 아니라 시설설치비ㆍ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도 지원) 창업기업 지원업종을 성장유망업종에서 인력 미스매치 업종, 국내복귀산업, 지역 특화산업 등으로 확대안 제17조
- 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안 제47조의2
- 자취업일자 증명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의무 완화안 제65조
- 차무급휴직 및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카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우대지원 근거 명확화 및 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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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1-14
- 공포2013-12-24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