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1-29
- 시행
- 2014-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일몰기한(2013.12.31)이 도래한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일반법인「전자정부법」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에 대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연장제19조의2
- 나행정정보 공동이용 일반법인「전자정부법」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현행 조항에 맞게 정비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에 대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연장(제19조의2)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일반법인「전자정부법」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현행 조항에 맞게 정비(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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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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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1-29
- 시행20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