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2-11
- 시행
- 2014-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금산분리’)를 강화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를 해소하며,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및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의3, 제6조의2제2항제2호, 제6조의5제2항, 제8조, 제9조, 별표2의2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한도 축소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령 조항을 정비함
- 나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안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개별은행이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금융지주회사법상 계열회사(피지배회사) 범위에서 제외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9조, 별표 8
개별 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피해정도·위반정도 등을 고려한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함
- 라기타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34조, 별표 7
과징금 부과 관련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의3, 제6조의2제2항제2호, 제6조의5제2항, 제8조, 제9조, 별표2의2)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한도 축소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령 조항을 정비함
나.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안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개별은행이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금융지주회사법상 계열회사(피지배회사) 범위에서 제외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9조, 별표 8)
개별 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피해정도·위반정도 등을 고려한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함
라. 기타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34조, 별표 7)
과징금 부과 관련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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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2-11
- 시행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