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4-15
- 시행
- 2014-04-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부계·모계 혈족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의 설립·취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안 제6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권고된 법령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부계·모계 혈족을 동일하게 규정함
- 나보험종목 구분 합리화안 제8조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보험종목을 통합함
- 다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업자) 영업기준 개선안 제40조제6항
신용카드업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상품, 판매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라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안 제42조5제1항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하려는 경우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도록 함
- 마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안 제48조제1항 등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 등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구속성 보험계약)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
- 바해외 부동산업 자회사 설립·취득 절차 간소화안 제59조제14호
해외에서 부동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안 제6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권고된 법령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부계·모계 혈족을 동일하게 규정함
나. 보험종목 구분 합리화(안 제8조)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보험종목을 통합함
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업자) 영업기준 개선(안 제40조제6항)
신용카드업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상품, 판매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안 제42조5제1항)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하려는 경우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도록 함
마.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안 제48조제1항 등)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 등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구속성 보험계약)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
바.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 설립·취득 절차 간소화(안 제59조제14호)
해외에서 부동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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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4-15
- 시행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