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7
- 공포
- 2013-11-14
- 시행
- 2013-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간 정원조정을 통해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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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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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4
- 예고 종료2013-11-07
- 공포2013-11-14
- 시행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