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기오염 예보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750호, 2013. 4. 5 공포, 2014. 2. 6 시행 및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공포, 2014. 2. 6.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지역, 대상오염물질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저탄소차협력금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망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
대기오염 예보제가 도입(’14.2.6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지역, 대상오염물질 및 예측ㆍ발표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
대기환경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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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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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5
- 예고 종료2013-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