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하수관거’ 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수관로’로 변경하고, 특별대책지역 내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915호, 2013. 7.16 공포, ‘13.7.17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명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하수관거의 용어 변경안 제12조, 제15조, 제24조, 제33조의2 등
1)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관거의 용어가 변경됨
2)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변경함
- 나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 지방이양 관련 규정 보완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제5호 삭제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 이양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명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검사 주기 완화안 제15조제3항
1) 분뇨처리시설인 경우 용량 규모와 관계없이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서지역 등 소규모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운영일수가 적어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 곤란
2) 분뇨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은 매일 1회 이상, 50∼100세제곱미터인 경우는 주 1회 이상, 50세제곱미터 미만은 월 1회 이상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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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8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