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2014-01-07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을 폐지하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출시 및 2014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강화 등 여건변화에 맞춰, 해당 차종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 가저공해차 확대 및 경유차의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 2 제5호 신설
1)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추가(안 별표2 제5호 가목)
2)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사용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일반제작자동차에 비해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50%, 제3종은 저공해자동차는 25%정도 강화하여 설정(안 별표2 제5호 다목)
3) 제2종 저공해자동차 중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경유사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일반제작자동차에 비해 약 25% 강화하여 설정(안 별표 2 제5호 라목)
- 나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안 별표 5
총량관리사업장이 할당 또는 이전 받은 배출허용총량 중 “1차년도에는 20%, 2~3차년도에는 30%이내”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폐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저공해차 확대 및 경유차의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 2 제5호 신설)
1)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추가(안 별표2 제5호 가목)
2)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사용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일반제작자동차에 비해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50%, 제3종은 저공해자동차는 25%정도 강화하여 설정(안 별표2 제5호 다목)
3) 제2종 저공해자동차 중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경유사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일반제작자동차에 비해 약 25% 강화하여 설정(안 별표 2 제5호 라목)
나.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안 별표 5)
총량관리사업장이 할당 또는 이전 받은 배출허용총량 중 “1차년도에는 20%, 2~3차년도에는 30%이내”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폐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1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16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7-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9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2014-01-07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