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13.7.30)됨에 따라 배출시설 등의 기후변화취약성 조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요건,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의 범위, 폐수처리업자의 재위탁처리 허용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기업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폐수처리업 등록요건만 갖추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한국환경공단이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제조치 대집행 지원시 비용 청구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26조의2 신설
방제인력비, 멸실·소비된 물품가격, 사용된 기구 수리·임차비, 방제 조치를 위한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별표로 규정함.
- 나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26조의3 신설
10년 단위로 배출시설 등(폐수 다량배출시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700㎥/일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기후노출 정도,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변화 적응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함.
- 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를 권고받은 수면관리자가 이의 이행을 위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관계전문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지정안 제27조의2 신설
- 라하나의 부지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 요건을 구체화안 제75조 개정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강우유출수를 유입처리하려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신고자와 시설 운영에 관한 규약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함.
- 마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의 범위 구체화안 제78조의2 신설
취수시설의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함.
- 바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지정안 제84조의2 신설
- 사폐수처리업 등록의 편의성 제고안 제90조 개정
등록서류를 온라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페수처리업의 법적 등록요건만 갖추면 관할 행정기관이 등록증을 발급하게 함.
- 아폐수처리업자의 재위탁처리 금지 중 예외사항 규정안 제91조제1항 신설
최소 10일 이상 폐수의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폐수가 방치될 경우 재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17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6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19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20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9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