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2의2
세종시 및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3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2의2)
세종시 및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3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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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1
- 예고 종료2013-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