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긴급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운행차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와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별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며, 소음도 검사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운행차 수시점검 면제대상 관련 조문정리 및 대상 조정안 제42조
1) 기존 시행규칙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했던 수시점검 면제대상을 당연사항으로 법률체계에 맞도록 조문 정리(안 제42조 개정)
2) 기존 재량적 면제대상 중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점검을 면제할 명분이 부족한 항목 삭제(안 제42조 제2호 삭제)
- 나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신설안 제56조
1)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규정(안 제56조2 제1항 별표27 신설)
- 다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 등안 제56조의2
1) 소음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자 등에게 소음저감장치 부착 명령 등 방법 결정(안 제56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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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4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