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4-02-06
- 시행
- 2014-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동차제작자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750호 2013. 4. 5. 공포, 2014. 2. 6. 일부시행)되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907호 2013. 7. 16. 공포, 2014. 2. 6. 일부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및 범위,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및 범위 등안 제10조의3, 제124조의2 ~ 제124조의7 신설
1) 승용 및 승합차 중 10인승이하 자동차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적용범위는 판매량 기준으로 2014년에는 80%, 2015년부터는 100%를 연차적으로 적용함
- 나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검사대상 등안 제61조의3 신설
한국환경공단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주유소 저장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유증기 회수설비)을 검사하도록 함.
- 다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검사주기 등안 제86조의2~제86조의7 신설
1) 배기량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배출가스 검사대상으로 정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형ㆍ중형ㆍ소형에 따라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함.
2)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 신규출고 이륜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여, 매 2년마다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함.
- 라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강화 및 확대별표 16의2
현행 건축용ㆍ자동차보수용ㆍ도로표지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을 기술개발수준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고, 공업(선박)용ㆍ철구조물(강교)용 기준을 신설함.
- 마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별표 33
자동차 연료 품질향상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혹한기에 자동차의 저온시동성 향상을 위하여 휘발유의 방향족화합물, LPG의 황함량과 프로판함량, 천연가스의 황함량 기준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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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6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4-02-06
- 시행201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