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01-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13.8.13 공포, ’14.2.14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
‘정착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법률 신설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확정 계획의 통보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1조의2~제1조의4
- 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근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 다
통일부장관이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 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 기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주지보호대장’ 작성·보고 기한을 삭제함안 제41조, 안 제43조
- 마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2조
- 바
만 35세 미만인 보호대상자가 전문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이외에 실습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 사
건강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 중 거주지 보호기간내인자로 하고,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7조의5
- 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3
- 자
영농정착지원·실태조사·전문상담사 운영·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학교 등의 경비 지원·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 등 법령상 통일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 하도록 함.안 제49조
- 차
지역적응센터 및 전문상담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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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6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