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1-1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9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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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0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