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8-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급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 정착자산형성 지원금, 교육지원금 등 업무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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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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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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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3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2018-12-24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