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5-25
- 시행
- 2021-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1-7호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함. 법 제15조의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절차, 자격 및 시설기준, 지정기간 등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함. 법 제17조의5 및 시행령 제35조의5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모범사업주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등 제도운영의 세부사항을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해킹 등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등 신변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탈북민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법 제21조의2 및 시행령 제40조의2 탈북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 종전 근로소득자에만 한정하여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사업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가
법 제9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동조 제6호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 나
법 제15조 제2항 및 제4항의 신설에 따라, 기본교육과 적응교육의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제5항
- 다
법 제15조의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과 관련, 지역적응센터 지정절차, 기간, 취소사유 등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 30조의2)
- 라
법 제17조의5 우선구매와 관련, 모범사업주 지정대상자의 신청절차와 신청요건 등 세부내용을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제3항
- 마
법 제17조의6의 신설에 따라, 창업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현장실습,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
- 바
법 제20조제6항의 신설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의3
- 사
법 제21조의2 정착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 미래행복통장 가입요건 중 ‘취업하고 있을 것’의 내용을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변경함안 제40조의2제1항제2호
- 아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탈북민 주요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조치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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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정보 유출에 따른 신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 강화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실습,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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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변경 전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활동한 사람 중 특정 기관이 판단하는 사람
변경 후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정권보위기관 등에서 활동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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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확대
개정안에 따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이나 창업 지원 등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착자산 형성 지원 대상이 사업소득자로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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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변위해
개인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끼치는 위험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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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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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1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5-25
- 시행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