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1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9-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1.15 공포, 7.16 시행 예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임시보호시설과 정착금 감액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고, 우선구매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신변보호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보호대상자대상 주거지원시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처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과정에서 조사, 임시보호, 정착금 감액, 신변보호 등 주요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사 및 임시보호 절차의 구체화
북한이탈주민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내용과 방법, 임시보호시설의 운영 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여 보호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변경 전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조사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시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ㆍ직업ㆍ가족관계ㆍ외국국적 취득 여부 등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2. 북한이탈의 과정ㆍ동기, 북한이탈 후 정황 및 입국경위와 범죄경력 등 보호신청자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여부 확인 3. 그 밖에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착금 감액 기준 및 절차
정착금을 감액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허위 진술, 시설 내 질서 문란 등)를 통지하고 보호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시보호시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정식 보호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신변을 보호하고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북한이탈주민법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0619)-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2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1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4
- 예고 종료2019-07-01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