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특허청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 중 2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3명을 전문경력관(나군 3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60명(기능9급 60명)을 일반직공무원 60명(9급 60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14명의 직급별 정원(5급 10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별정직 및 계약직의 일반직으로 전환 등에 따른 보임근거 정비안 제2조·제3조·제22조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하고,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 나기능직 폐지 및 별정직의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안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기능직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별정직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차장), 번역사(6급 상당), 비상계획요원(6급 상당)은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비서(7급 상당)는 별정직으로 유지함
- 다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정원감축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통합정원 운영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 정원중 13명을 감축(5급 10명, 6급 2명, 8급 1명)하고,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 중 9급 1명을 감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별정직 및 계약직의 일반직으로 전환 등에 따른 보임근거 정비(안 제2조·제3조·제22조)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하고,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나. 기능직 폐지 및 별정직의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안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기능직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별정직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차장), 번역사(6급 상당), 비상계획요원(6급 상당)은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비서(7급 상당)는 별정직으로 유지함
다.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정원감축(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통합정원 운영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 정원중 13명을 감축(5급 10명, 6급 2명, 8급 1명)하고,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 중 9급 1명을 감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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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8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