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복수직 정원을 부여하는 대상 직위를 축소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복수직 정원 부여 직위 축소안 제23조1항제3호
- ○
별정직이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 직위로 한정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복수직 정원을 부여하는 대상 직위 중 시험 연구 조사 교육 전산 통계 종무 홍보에 관한 직위를 삭제하고, 실장 국장 및 비서 업무 등과 관련된 직위로 축소 조정함
- 나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임기제공무원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4조제5항
- ○
계약직공무원 폐지에 대한 보완조치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계약직공무원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조문을 개정함
- 다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6조제2항제2호
- ○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문구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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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8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