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3-12-26
- 시행
- 201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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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3-12-26
- 시행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