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6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46명을 전문경력관(나군 24명, 다군 22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서기관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467명(기능8급 4명, 기능9급 463명)을 일반직공무원 467명(8급 4명, 9급 463명)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42명(5급 1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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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4
- 예고 종료2013-11-26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