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4
- 공포
- 2014-01-28
- 시행
- 2014-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고, 법 제26조의2에 따른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과 관련된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지정하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부과기준 등을 명시 하려는 것임
- 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국제수산관련 기관 및 단체를 ① 원양산업협회, ②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③ 원양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④ 국제수산관련 교섭 및 협정을 체결 또는 운용했거나 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안 제10조의2
- 나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 신설에 따라 해외 원양어업 선원묘지의 국내이장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지정안 제14조의2
- 다원양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 신설에 따른 벌금의 부과기준 명시안 제21조의2
- ○
벌금 부과시, 불법 어획한 수산물의 가액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점 직전에 공표된 수입신고 가격의 3개년도 평균을 기준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국제수산관련 기관 및 단체를 ① 원양산업협회, ②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③ 원양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④ 국제수산관련 교섭 및 협정을 체결 또는 운용했거나 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안 제10조의2)
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 신설에 따라 해외 원양어업 선원묘지의 국내이장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지정(안 제14조의2)
다. 원양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 신설에 따른 벌금의 부과기준 명시(안 제21조의2)
○ 벌금 부과시, 불법 어획한 수산물의 가액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점 직전에 공표된 수입신고 가격의 3개년도 평균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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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4
- 예고 종료2013-12-24
- 공포2014-01-28
- 시행20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