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3-12-19
- 시행
- 201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공무원 중 1명을 전문경력관(나군 1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9급 5명)을 일반직공무원 5명(9급 5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1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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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5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3-12-19
- 시행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