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30
- 공포
- 2014-03-11
- 시행
- 2014-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신탁을 통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건을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업종에 신탁업 추가안 제6조제5항제12호 신설
신탁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업종에 신탁업을 추가하되, 그 허용 범위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신탁업의 경우로 한정.
- 나한국산업단지공단의 명칭 오류 수정안 제10조제3항
‘법 제45조의9호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제10조제3항을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바로잡음.
- 다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한 신탁을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사유에 추가안 제49조제1항제4호 신설
신탁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신탁의 경우 법 제39조상 처분제한규정의 예외사유로 규정.
- 라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건 완화안 제58조의5제4항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된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를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업종에 신탁업 추가 (안 제6조제5항제12호 신설)
신탁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업종에 신탁업을 추가하되, 그 허용 범위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신탁업의 경우로 한정.
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명칭 오류 수정 (안 제10조제3항)
‘법 제45조의9호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제10조제3항을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바로잡음.
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한 신탁을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사유에 추가 (안 제49조제1항제4호 신설)
신탁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신탁의 경우 법 제39조상 처분제한규정의 예외사유로 규정.
라.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건 완화 (안 제58조의5제4항)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된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를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완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1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2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9
- 예고 종료2013-12-30
- 공포2014-03-11
- 시행201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