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재정법 개정(’14. 1. 1일 시행 예정)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연말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근절 및 방지를 위해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경비의 이월가능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가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기타 참고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토교통예산과, 전화 (044-215-7342, 팩스 (044)215-8049, 이메일 juht@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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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9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