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개선안 제43조의3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위별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직위 유형별로 보직관리를 차별화 하고, 전문직위 군(群) 지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 군에서의 전보제한기간을 각각 4년, 8년 범위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나소수직렬 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48조의2
규모가 소수이거나 전체 규모는 다수이나 특정부처에서 인원이 소수인 직렬에 대해 중앙인사관장 기관이 인사교류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주관 기관이 해당 직렬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다국정과제 성과우수자 근속승진기간 단축안 제35조의4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 추진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상 혜택으로 현행 규정상의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라가사휴직 세부 요건 마련안 제57조의7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가사휴직 대상에 조부모 및 손자녀가 추가되면서 휴직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가사휴직 대상 중 조부모 및 손자녀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가사휴직 요건을 마련함.
- 마휴직 중복사용 제한안 제57조의8
현행 법령 상 지방직공무원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 한 후 국가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동일한 휴직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중복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 휴직기간을 합산하도록 하여 중복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바유학휴직 경력 인정방법 개선안 제31조
학위취득이나 어학연수를 위해 유학휴직을 할 경우 국내 연수휴직과는 달리 승진소요최저연수(5할)가 인정되는 점이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유학휴직기간 중 최초 2년에 대해서만 승진소요최저연수(5할)를 인정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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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0
- 예고 종료2013-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