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 제11907호, 2013. 7. 16. 공포, 2014.2.6. 시행)으로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기준 초과 과징금 부과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자동차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세부사항 규정(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별표 13의2)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가 납부하는 과징금 부과 요율및 매출액 범위를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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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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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1
- 예고 종료2013-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