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2-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및 연수계획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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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1
- 예고 종료2013-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