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4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중 1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3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 나군 2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3명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2명)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32명(기능9급 32명)을 일반직공무원 32명(9급 32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9명의 계급별 정원(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 반영
- ㅇ
기능직·별정직을 일반직으로, 계약직을 별정직으로 전환 * 기능직 32명, 별정직 5명 → 일반직 37명, 계약직 3명 → 별정직 3명
- 나안행부 협의결과에 따른 과장급 개방형직위 확대 반영 <과장급 개방형직위 현황>
- 다
통합정원* 시행에 따른 정원 감축 * 총 9명 감원 : 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 ⇒ 금번 개정사항은 행정기관 내부에 관한 것으로 효율적 조직 및 인력 운용을 위해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는 반면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기간단축을 요청
| 개수 | 세부내역 | |
| 현행 | 4 | 감사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자금시장과장, 기업환경과장 |
| 추가 | 5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유재산조정과장, 재정정보과장, 경영혁신과장, 외환제도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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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2
- 예고 종료2013-12-04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